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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된 면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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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댓글 0건 조회 2,646회 작성일 12-02-13 16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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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면허제도를 알려드립니다.
     
□ 2012. 1. 2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은 2년 이내 건강검진 통보서로 신체검사 대체
    -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급
    -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->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급 또는 정보공개 동의 후 문경면허시험장 방문

□ 2011. 12. 9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문학원 기능강사등 자격시험 2차시험이 기능시험에서 도로주행시험으로 변경으로 운전면허수수료 개정
  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- 1차 시험 10,000원, 2차 시험 21,000원
      
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점촌터미널에서 약 7km 떨어진 문경시 신기동 신기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시내버스는 일과시간 동안 13회 운행됩니다. 택시요금은 터미널에서 7천원정도 소요되며,
승용차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장IC에서 약 8km , 북상주IC나 문경새재IC에서 약 15km 소요됩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문경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(http://dl.koroad.or.kr)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☎ 문경운전면허시험장: 054-554-9600, 도로교통공단 면허본부 고객센터 1577-112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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