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유소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내용 일부 수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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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보농협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19-12-12 17:19본문
변경사항 : 붙임2 주유소 위탁운영 입찰유의서 7항 내용 일부 변경
당초 : 낙찰자 결정은 농협에서 정한 농협의 적정예정수익률 이내에서 최고 제시자를 선정하며, 농협의 적정예정 수익률이
매출이익의 45%미만 ~ 55%초과 제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.
변경 : 낙찰자 결정은 농협에서 정한 농협의 적정예정수익률 이내에서 농협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거 최고 득점자로 선정
하며, 농협의 적정예정 수익률이 매출이익의 45%미만 ~ 55%초과 제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된다.
첨부파일
- 주유소 위탁운영 입찰유의서.hwp (0byte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05 14:5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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