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. 12. 9일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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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댓글 0건 조회 2,738회 작성일 12-01-06 12:32본문
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11. 12. 9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주요내용을
알려드립니다.
□ 시행일자: 2011. 12. 9(금)
□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규정 변경
- 적성검사 미필 후 (5년내 재취득)응시 : 적성검사, 학과시험 실시
※ 수시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포함
- 2종보통 → 1종보통 응시: 적성검사 도로주행시험 실시
- 1종특수 → 1종보통 응시: 도로주행시험 실시
- 연습면허 취소 후 보통면허 재응시 : 적성검사, 학과, 도로주행시험 실시
□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기간 연장
- 적성검사.갱신주기: 7년(적검), 9년(갱신) → 10년
※ 65세이상 5년
- 적성검사.갱신기간: 6개월 → 1년
-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 적성검사실시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경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(http://dl.koroad.or.kr)에서
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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