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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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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보농협 댓글 0건 조회 3,029회 작성일 12-01-11 16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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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안내

1. 면세유류 업무개시 : 2012. 1. 9(월요일)

2. 유종별 배정비율

 - 휘  발  유 : 해당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의 44.5%

 - 실내등유 : 해당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의 45.0%

 - 경      유 : 해당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의 60.0%

3.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

 - 농업용트랙트, 콤바인, 농업용난방기, 농선(10t이상) 버섯재배소독기, 곡물건조기, 농산물건조기

 - 면세유류 소량사용으로 인한 시간계측기 부착유예 농가 : 1,000L초과 배정분에 대하여 조합유보량으로 회수 조치

4. 상세한 내용은 주유소(tel 653-5151)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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